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창업·개업 후에 매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카드가맹점을 등록한 후에 높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카드 실적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기존에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높게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그 차액만큼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아래 참고하세요
목차 List
1.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수
2.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 기준
3. 영세 가맹점 매출 기준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4. 중소 가맹점 매출 기준 및 카드 수수료율
1.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수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302.7만개의 사업장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카드 가맹점 316만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즉, 전체 가맹점의 95.8%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는 뜻입니다
2.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 기준
식당, 카페, 음식점, 치킨집, 미용실, 헤어샵, 네일샵, 커피전문점, 카페, 배달업종, 분식집, 족발, 삼겹살집, 한정식, 일식집, 초밥집, 중식, 일식, 한식, 마라탕집, 만두전문점, 양품점, 의류점, 화장품점, 과일전문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부분은 업종이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0.5~1.5%)가 적용될 예정
-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3. 영세 가맹점 매출 기준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언급되는 "영세 가맹점"의 매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사 16.5만개)
- 적용 수수료율 : 신용카드 수수료 0.5%, 체크카드 수수료 0.25%
4. 중소 가맹점 매출 기준 및 카드 수수료율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매출 기준과 신용카드, 체카카드의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5억) : 신용카드 수수료율 1.1%, 체크카드 수수료율 0.85%
-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10억) : 신용카드 수수료율 1.25%, 체크카드 수수료율 1.0%
- 중소가맹점(연매출 10억~ 30억) : 신용카드 수수료율 1.5%, 체크카드 수수료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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