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약국 방문 의무화 준비
2024년 5월 20일(화)부터 병원·요양기관·약국을 방문할 때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대비 10배 수준을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서 지갑을 미쳐 가지가지 못해 헤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두면 아주 편리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모바일 신분증 발급 종류 - 기관별
2. 병원·약국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3. 의료기관 과태료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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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신분증 발급 종류 - 기관별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카드없이 현금인출도 가능해지다보니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두면 유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 PASS앱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추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
2. 병원·약국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24년 5월 20이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인해 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인정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
3. 의료기관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과태료 조항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과태로 부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의견 : 환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면 QR코드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호소
- 요양기관이 급여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건보공단이 배포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에는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해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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