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 약국 신분증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 등 예외 규정 정리
24년 5월 20일(월) 다음주부터 병원 진료받을로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배 이상의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 신분증 발급이 안되는 등의 에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1. 병의원 진료 및 약국 방문시 신분증 제시 예외 사항
2.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3. 관련 추천글 -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반응형
1. 병의원 진료 및 약국 방문시 신분증 제시 예외 사항
건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붙어있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
- 응급 환자인 경우
-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2.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관련 추천글 -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2023.08.19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록 방법
2023.11.26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2023.05.22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반응형
'경제·금융 이야기 > 생활 경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뜻과 의미 매출기준 혜택 정리 (33) | 2024.06.07 |
---|---|
고속도로 톨게이트 무정차 통과 신용카드 사전 등록 방법 정리 (0) | 2024.05.27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약국 방문 의무화 준비 (0) | 2024.05.14 |
교도소 구치소 편지 보내는 방법 [23.10.31부 인터넷 우체국으로 변경] (0) | 2024.05.07 |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조건 (0)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