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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뜻과 의미 기준 혜택 정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겟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성실신고대상자 혜택
3.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 기준
4. 수입이 업종 기준을 넘었더라도 예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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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과 명확성 여부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에 세금 신고를 하게 함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성실신고대상자 혜택
회계사와 세무사 등에게 정확성을 검증받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아래와 같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헤택이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
-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
- 월세세액공제 헤택
- 지방세 감면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
3.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는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입니다.
-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숙박업소,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스포츠 및 여가 곤련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 법인의 경우라도 부동산 임대업이 주용 업종이라면 성실신고 해야한다
- 법인사업자라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4. 수입이 업종 기준을 넘었더라도 예외 되는 경우
위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 적용됩니다
- 법인 전환 후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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