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 22년 대상 금액 접수일자 최종 정리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 22년 대상 금액 접수일자 최종 정리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사업” 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