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이야기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 22년 대상 금액 접수일자 최종 정리

반응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 22년 대상 금액 접수일자 최종 정리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사업” 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제출

 

 

이번 22년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임차인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경우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있음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심사결과 및 발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발표일 : 2022년 8월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내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자격요건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경우이의신청 가능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통지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서울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최종 발표일시 : 2022년 8월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내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주택 소유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수급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3개월(6월이후납부한)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청구

❍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가능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및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말신청접수 예정)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에 문의

 

 

2020.08.11 - [생활/문화]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창업자 지원 제도 금액 대상자 지급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처음 식당, 카페, 음식점, 노래방, 코인노래방, 분식집, 삼겹살집, 커피전문점 등을 창업하거나 오픈 후에

blogp2p.com

 

2022.06.19 - [경제/금융 이야기] -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

blogp2p.com

 

 

2022년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일 금액 대상 조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