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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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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육성 정책 소진공 중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목차 List
1.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부문
2.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3. 신청 제한 기업
4. 제출 서류
5. 신청 기한
6. 신청 방법


수출두드림기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수출 노하우와 채널을 보유한 중진공·코트라가 함께 협업해 폭넓게 소상공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화를 위해 지난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수출 두드림 기업 총 321개사를 선정, 선정기업 대부분이 수출 바우처, 자금대출 및 보증 등을 활용할 만큼 정책참여도가 높았다.

올해 2022년에는 300개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기업은 소진공을 포함한 4개 기관(중진공·KOTRA·소진공·지역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특화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중진공과  KOTRA,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해서 각각 지원하는 항목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부문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 소상공인 해외 진출 컨설팅 제공

▷ 중진공은

  •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에 대한 가점 부여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우대

▷  KOTRA는

  • 수출전문가와 1대 1 컨설팅
  •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컨설팅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 수출유망 소상공인 보증 등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

 


수출두드림기업의 선정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소진공·중진공·코트라가 △수출 기반(제품 차별성 등) △수출 가능성(마케팅 역량 등) △지속성장성(신제품 개발 등) △수출 공통 역량(매출 등) 등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출 두두림 기업 지정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 지정기업 혜택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 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 은행(NTB) 정보 서비스 이용 지원 등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수출금융 보증지원 우대
수출금융 보증지원 우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금리 환거래 조건 등 우대
금리 및 환거래 조건 등 우대

 

▷ 소상공인 수출두드림기업 신청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 연도인 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 ,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 전전년도(2020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1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선정 제한 기업

  • 내수기업(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굯게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 53조, 제53조의 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소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선정 제한 기업
소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선정 제한 기업

※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 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재무제표 각 1부
  •  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수출적증명원 각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 ) 직수출실적 ( 직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중기부 < > or 제출용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 물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
 - (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6월 7일(화) ~ '22년 6월 24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접수

소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선정 제한 기업 신청 방법
소진공 코트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 선정 제한 기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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