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3가지, 근로기간·평균임금·지급기한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월급보다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세전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이 식에 통장 실수령액을 바로 넣으면 정확한 대조가 어렵습니다.

  •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직전 3개월 임금과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대상부터 확인하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먼저 입사·퇴직일과 근로계약서, 근무표를 모으세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근로시간이 자주 달라진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와 적용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이라는 명칭만 보고 근로자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일한 방식과 지휘·감독 자료로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인가요?

일반적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무조건 90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입력 안내

준비할 자료대조할 내용
근로계약서·입퇴사 자료계속근로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급여명세서·임금대장세전 기본급·수당과 산정 대상 임금
상여·연차수당 내역평균임금에 반영할 항목과 대상 기간
휴직·휴업 자료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할 기간·임금 여부
회사 산정서일평균임금·통상임금·재직일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모두 퇴직 전 3개월 입금액으로만 처리하면 누락 또는 중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 대상과 기간을 확인한 뒤 합산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공식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네 단계: 대상과 기간 확인, 평균임금 자료 확인, 세전 산식 대조, 지급 내역 확인
산식에 숫자를 넣기 전에 대상과 임금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식 크게 보기

확인한 평균임금으로 세전 산식 비교

아래는 회사 산정서나 상담으로 확인한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산정용 재직일수를 넣는 예시 도구입니다. 날짜나 임금 항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기간을 반영했다는 가정이며, DC 계좌 잔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가정: 세전 산식 6,000,000원

기준 일액=max(평균임금,통상임금), 산식=기준 일액×30×재직일수÷365입니다. 일액은0~1천만원의 소수 둘째자리까지, 재직일수는1~36,500일 정수만 받습니다. 화면은 원 미만을 버리고, 세금·중간정산·근로시간 변동·지연이자는 제외합니다. 금액이 나와도 수급 자격이나 실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은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지급기한과 입금은 무엇을 대조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됐다고 보지 말고 실제 합의 내용과 지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회사에 산정서와 적용 제도, 지급 예정일을 요청하고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하세요. 총액이 다르면 재직일수·일평균임금·수당·공제 항목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 먼저 찾습니다. 계좌 잔액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거래나 운용 결과가 섞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같은 산식을 쓰나요?DB·DC·IRP의 회사 부담금과 운용 결과, 수령 경로를 먼저 구분하세요 →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직전 3개월에 휴직했다면 임금이 줄어든 대로 넣나요?

휴직 종류와 제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만 줄이고 일수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관련 기록과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전 계산액이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미지급인가요?

세금·지급 경로·이미 지급한 항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차이만으로 미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산정서와 지급 증빙을 준비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금액이 다를 때 무엇을 물어보나요?

“산정용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대상 기간, 반영된 수당·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세요. 계산표와 답변을 함께 보관하면 차이를 좁히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기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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