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차이, 적립 책임과 이직 때 이전 확인 순서

퇴직연금 DB·DC·IRP는 무엇이 확정되고 누가 운용하는지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DC는 회사가 낼 부담금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IRP는 이직·퇴직 때 받은 급여를 모아 관리하는 개인형 계좌이며, 이전과 해지는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 DB의 운용 책임은 회사, DC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DC 부담금과 투자 수익, 퇴직 때 받는 총액은 서로 다릅니다.
  • 이직 전 현재 제도와 지급 절차, IRP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중심이 되는 기준운용·확인 주체직원이 확인할 것
DB 확정급여형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회사가 책임지고 운용가입 제도·임금·근속 자료와 급여 산정
DC 확정기여형회사가 낼 부담금 기준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부담금 입금·운용상품·수익·비용
IRP 개인형퇴직연금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는 개인형 계좌가입자가 운용·수령 방법 확인퇴직급여 수령·이전·계좌 비용·지급 방식

고용노동부는 DB의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는 회사 부담금을 납입한 뒤 근로자가 운용한 적립금과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운용수익률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세 제도 중 어느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DB에서 금융회사의 투자 수익이 늘었다고 직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자동 가산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DC에서는 같은 회사·비슷한 임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고른 상품과 운용 시점에 따라 계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비교가 시작됩니다.

DC에서 회사 부담금과 계좌 잔액이 다른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DC를 설정한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의 추가 납입과 회사 부담금은 구분되고, 계좌 잔액에는 운용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예를 들어 한 해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는 단순 가정이면 12분의 1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좌 잔액만 보고 회사가 400만원을 넣었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잔액·본인 납입·상품 평가손익 등이 섞일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의 회사 부담금 입금을 같은 기간으로 대조하세요.

퇴직연금 DB 회사 운용, DC 근로자 운용, IRP 퇴직급여 모음, 이직 때 지급과 이전 확인의 네 단계
제도 비교와 실제 계좌의 부담금·상품·지급 내역 확인은 함께 필요합니다. 도식 크게 보기

연간 임금 12분의 1과 회사 입금액 대조

DC를 1년간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해 부담금 산정에 사용할 연간 임금총액과 같은 기간 회사 부담금 입금액을 넣습니다.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은 회사·담당 기관과 먼저 확인하세요. 통장 실수령액·IRP 잔액·투자수익을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정: 12분의 1 산식 4,000,000원 · 입금액과 차이 1,000,000원

산식=연간 임금총액÷12, 차이=산식−회사 부담금 입금액입니다. 입력은 각 0~100억원 정수, 화면의 산식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음수 차이는 입력한 입금액이 산식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임금의 법적 범위·중도 입퇴사·제도 전환·납입 기일·지연이자·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차이만으로 미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이직할 때 IRP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먼저 회사에서 적용 제도와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확인한 뒤, 받을 IRP의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하나은행 공식 FAQ는 퇴직급여의 IRP 수령 원칙과 55세 이후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의 예외를 안내합니다. 예외는 본인의 지급 유형과 사실관계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나이 하나만 보고 임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FAQ의 IRP 수령·예외 안내

  1. 회사에 DB·DC 등 본인 적용 제도와 지급 자료를 요청합니다.
  2. IRP 보유 여부와 받을 금융기관의 계좌 조건을 확인합니다.
  3. 회사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계좌 확인 자료·지급 신청을 준비합니다.
  4. 퇴직급여 지급·IRP 입금·최종 거래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5. 이후 운용상품과 수령 방식은 본인 목적에 맞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 정보와 제출 자료, 회사의 납입·지급 예정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회사가 신청한 단계와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계, 내 계좌에 들어온 단계는 따로 기록하세요.

IRP 이전과 해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을 바꾸는 계좌 이전과 돈을 일시에 찾는 해지는 목적과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하나은행 FAQ도 계약이전·실물이전을 안내하면서 보유상품의 실제 이전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별로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이직했다는 이유로 먼저 해지 신청부터 하지 말고, 지급을 받을 계좌를 만드는 것인지 기존 계좌를 옮기는 것인지 구분하세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계좌 수수료와 상품 자체 비용, 면제 조건을 함께 봅니다. 앱에 ‘무료’라고 적혔어도 본인의 계좌·자금 원천·운용상품에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과거 수익률은 앞으로 받을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소식과 같은 내용인가요?기존 DB·DC·IRP 운영과 정부의 단계적 제도 확대 계획을 구분하세요 →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DB·DC는 직원이 앱에서 마음대로 바꾸나요?

회사에 설정된 제도와 규약,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의 상품 변경과 회사 제도 변경은 다른 절차입니다.

DC 계좌에 회사가 입금하면 운용도 끝난 건가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은 다릅니다. 실제 운용상품·대기자금·비용과 안내받은 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나요?

수령 경로와 세금 면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의 구분, 연금·일시금·해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는 금융기관에서 본인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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