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50%, 초과분에100%를 가산합니다.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유급휴일 임금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휴일은 아닙니다.
- 유급휴일 임금과 실제 일한 대가·가산수당을 나눕니다.
- 야간근로가 겹치면 그 시간의 야간 가산도 따로 확인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전에 확인할 3가지
그날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휴일인지, 사업장이 법정 가산 적용 대상인지, 이미 지급한 임금에 무엇이 포함됐는지부터 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와 명세서가 출발점입니다. 쉬는 날이라는 표현만으로 유급휴일·무급휴무일·약정휴일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날짜 출근 인원을 단순히 세는 개념과 다릅니다. 5인 미만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업장 운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더 유리한 약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상담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 실제 휴일근로 | 일한 대가 | 휴일 가산 | 합계 배수 |
|---|---|---|---|
| 8시간 이내분 | 100% | 50% | 150% |
| 8시간 초과분 | 100% | 100% | 200% |
| 겹치는 야간 시간 | 위 금액에 별도 가산 | 50% | 야간 해당분만 추가 |
야간은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입니다. 휴일에10시간 일했다면 처음8시간과 나머지2시간을 나누고,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는지 별도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8시간 초과분에200%를 적용하면서 같은 시간의 연장 가산50%를 다시 기계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 야간은 해당 시간에 별도로 가산합니다. 휴일 대체·보상휴가제·특례 적용이 있으면 먼저 해당 요건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일반 예시에 그대로 넣지 마세요.

월급제150%와 시급제250%가 다른 이유
유급휴일 임금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150%를 월급과 별도로 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급·일급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100%와 실제 근로150%를 더한250%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절 상담도 월급제와 시급·일급제를 이 구조로 나눕니다. 다만 노동절 사례를 모든 공휴일·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본인의 유급휴일 성립 여부와 유급 인정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월급제·시급제 유급휴일 임금 비교
예를 들어 통상시급1만원, 유급휴일 인정8시간, 실제 근로8시간이라는 가정이면 유급휴일분8만원과 근로·가산분12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미 월급에8만원이 포함됐다면 추가 대조액은12만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합계20만원입니다. 같은 기준을 설명하는 금액이지 서로 다른 법정 시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포함된 임금을 나눠 보는 계산기
법정 가산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됐다면 ‘별도로 지급할 유급시간’을0으로 둡니다. 예시는 성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임금 구조이며 가산이 없는 경우도 실제 일한 대가는 별도로 남습니다.
가정: 실제근로·가산 120,000원 · 별도 유급휴일분 0원 · 합계120,000원
실제근로분=시급×근로시간, 휴일가산=시급×[min(시간,8)×0.5+max(시간−8,0)], 야간가산=시급×야간시간×0.5입니다. 가산 미적용 가정이면 두 가산은0입니다. 별도 유급분=시급×별도 유급시간. 시급0~100만원 정수, 시간0~24(야간0~8)·0.25시간 단위, 야간은 총근로 이하입니다. 원 미만은 최종합계에서 버립니다. 세금·기지급 수당·약정상 추가 혜택·특례·휴일 성립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같은 뜻인가요?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 포함 환산액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명세서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
일요일에 일했으니 무조건250%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휴일, 사업장 규모, 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이름 하나로 배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회사에 물어보나요?
근무일·시작/종료·휴게·야간 시간을 적은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준비하세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됐는지, 실제근로와 휴일·야간 가산이 각각 몇 시간인지”를 요청하면 중복과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일한 시간과 명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기록과 승인 내역, 회사 계산표를 대조한 뒤 차이가 나는 항목을 남기세요. 사업장 적용 범위나 휴일 여부가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1350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합계만으로 체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