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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 자격기준 신청 방법

연말정산 꿀팁, 월세 세액공제 자격기준 신청 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입신고 완료, 근로소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낸 월세의 15~17%를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최대 5년간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도 가능!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게 정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총급여·종합소득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 종합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외 소득 포함 시
    •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본적으로 2025년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은 적 없어야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주소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4. 주택 요건

아래와 같은 주택 요건을 갖춰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 세액 공제 혜택 & 한도

1년간 낸 월세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원

  • 월세 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 750만 원 × 17% = 127.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최대 → 112.5만 원)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자료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작장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를 미제출해서 지나갔더라도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직장 즉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위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반영되고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가 됩니다

 

2. 경정청구(지나간 해도 가능) 방법

  1.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해당 연도 선택 후 “월세액, 거주자간… 임차차입금” 탭에서 신청
  3. 이후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제출 → 해당 서류 첨부
  4. 놓친 혜택은 과거 최대 5년까지 환급 가능

 

📌 국세 등은 최대 5년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금은 스스로 챙겨보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5년간 국세 환급금 등은 미리 챙겨보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약 Summary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아까운 직장인 절세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알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챙기기,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 환급 받으세요

 

그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환급금은 신청하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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