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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클린카드 뜻과 사용금지 제한 업종 및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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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클린카드 뜻과 사용금지 제한 업종 및 해제 방법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도 법인카드를 클린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가 많은 부서의 일부 카드는 클린카드의 적용을 해제하겠지만 대부분 업무용 카드는 클린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금지 제한 업종 정리 및 해제 방법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금지 제한 업종 정리 및 해제 방법

 

오늘은, 클린카드의 뜻과 클린카드 사용금지 제한 업종 종류에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식당, 카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클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뜰 때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법인카드 클린카드란?
2. 클린카드(법인) 사용금지 제한 업종(의무적 제한 업종)
3. 자율지정 제한업종(56개 업종)
4.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변경 방법

 

 

1. 클린카드란?

법인카드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한다. 

클린카드의 사용제한은 종전 룸살롱 등 19개 업종에 호프집, 골프장, 헬스클럽, PC방 등을 포함한 21개 세부업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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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린카드 목적 : 공공기관과 사업체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기능 :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클린카드(법인) 사용금지 제한 업종(의무적 제한 업종)

클린카드(법인) 사용금지 제한 업종(의무적 제한 업종)
클린카드(법인) 사용금지 제한 업종(의무적 제한 업종)

의무적 제한 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정적 사용 제한(권고)이며, 아래 의무적 제한업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 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일반 유흥 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3. 무도 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4.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5.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 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6.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7.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자율지정 제한업종(56개 업종)

  1. 칵테일바, 극장식당, 남·녀 기성복, 양품점, 골동품, 예술품
  2. 학습지, 회원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실내외 골프장, 헬스클럽
  3. 테니스장, 볼링장, 수영장, 스키장, 노래방, 종합레저타운, 놀이동산
  4. 비디오방, 전화방, 예식장, 결혼(가례) 서비스, 혼수전문점, 장의사
  5. 상담실,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등), 레포츠클럽, 온천장, 운동경기관람
  6. 유선 TV, 주차장,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7. 체험관리, 대중목욕탕, 학교등록금, 유치원, 종교단체, 아동복
  8. 무속/철학관, 메리야스, 자석요, 액세서리, 화랑, 표구사, 화방
  9. 종교상품점, 악기, 인형 및 완구, 아동용자전거, 총포류 판매, 산후조리원

 

4. 사업장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해제 요청

사업장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해제 요청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해제 요청

위에 설명한 의무적 제한업종은 애초에 클린카드로 업종 해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클린카드 자율지정 제한업종으로 회사마다 카드사마다 제한하는 업종을 정하다 보니 전혀 상상치 못한 장소에서 법인(클린) 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커피전문점 법인카드 사용불가 예시 :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인데 법인카드 사용불가가 뜨는 경우는 대부분 식품접객업의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세 사장님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제를 해줍니다
  2. 일식집, 중식집 등 식당임에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불가 예시 : 업태는 중식·일식으로 되어있지만 업종이 "식품접객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부 카드에서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장으로 뜨는 경우가 발생, 이런 경우도 카드사에 문의해서 처리 필요
  3. 한도초과시 제한업종으로 뜨는 경우 : 법인카드나 클린카드 결제시 일반 식당 음식점임에도 사용금지 업종으로 뜨는 경우에 법인카도의 한도초과인 경우에도 개인카드처럼 한도초과로 뜨지 않고 사용금지, 제한업종 이렇게 결제 불가능 사유가 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반드시 한도 체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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