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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 치료비 개편 신청방법 대상자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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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 치료비 개편 신청방법 대상자 최종정리

 

60만명까지 치솓던 코로나 확지자수가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망자수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확진자수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상황에 맞춰서 '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1부 개편 내용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 추진배경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22.2.14. 1차 개편, ’22.3.16. 2차 개편)

 

○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및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다.

 

 

□ 개편 방안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지원이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생활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수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가구는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대상으로 지급한다.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활용한다.

 

 

□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방법 :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격리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대해서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비 :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1분기코로나19 환자1인당평균재택치료비본인부담: 의원급1.3만원(건보공단), 약국6천원정도발생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환자가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것으로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2.)에따라 6월 30일(목)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 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 ’20년 9,399억원, ’21년 2조 9,010억원, ’22년 1~6월 3조1,730억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것- 이번 개산급(27차)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따른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 (1∼26차(’22.5월) 누적 지급액) 590개소, 6조 4,277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선별진료소 개산급 지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기관별 2022년 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20년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5회(’22.5월) 누적 지급) 67,443개소, 1,976억원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발생한 손실(~’22.5.31.)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2.28.)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2.28.)

    ➍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2.28.)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 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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