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빠르게 받는 우선심사 일괄심사 알아보기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의 출원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 업종의 경쟁업체나 경쟁사가 서비스, 디자인, 상품 등 다양한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뿐만 아니라 투자, 보증, 은행 대출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등록된 특허를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게 사업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은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등록을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허 등록 기간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원 후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성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합하면 출원 후 1~1년6개월 정도 등록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기간 자체가 1~1년 6개월이니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2. 특허 절차
선행 기술조사 → 출원인 코드 부여 →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 → 출원번호 부여 → 심사청구 → 출원공개(1년6개월 이후) → 심사 → 의견제출통지(없으면 등록) → 출원인 대응 → 특허결정 및 거절결정 → 거절불복심판청구 → 거절 혹은 등록 → 등록료납부(3개월) → 특허증 발급
✔ 특허 심사를 빠르게 받는 방법
3. 우선 심사 신청
출원된 특허가 소정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약 4~5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출원에 비해서 심사 기간이 대략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이러한 심사는 꼭 출원할 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이후 등록을 빠르게 받아야 할 이슈가 생긴다면 그 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우선심사제도
특허 출원된 심사는 특허 청구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심사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도 있다.
5. 우선심사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인정
6. 예비심사 & 일괄심사 신청
우선 심사를 신청하였디먄.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비심사 또는 일괄심사 중 적어도 하 나를 신청하여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 예비심사는 우선 심사 신청 후 심사관과 면담 을 진행하여 조기 등록을 도모하는 제도다.
예비 심사에서는 심사기간의 단축뿐 아니라 보정 방향 에 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관과 의견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심사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예비심사 제도를 신청하여 출원 후 2달이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다
7. 일괄심사
일괄 심사는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한 R&D 사업에 관련된 상표, 실용신안, 복수의 특허, 디자인 출원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러한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개의 지식재산권이 필요하다거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 참고자료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s://www.kipo.go.kr/ko/MainApp.do
- 특허청 대표 전화번호 :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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