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월급 2,060,740원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의 세전 기준입니다. 내 급여를 비교하려면 통장 입금액보다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과 적용기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시급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8월 4일 결정·고시한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적용 기간과 업종 구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다른 노동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은 적용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10% 적게 주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직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년 시급 9,860원의 90%는 8,874원이지만, 이 산술값을 모든 수습 근로자의 허용 시급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수습 감액이나 적용제외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과 최저임금에 넣는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되, 지급 주기와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현물이나 연장·야간·휴일 관련 임금까지 모두 합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항목 | 구분할 점 |
|---|---|
| 기본급·직무수당 |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매월 정기 지급인지 확인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2024년 미산입 비율 0%, 전액 산입 |
| 현금 식비·교통비 등 |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인지 확인, 2024년 전액 산입 |
| 현물 복리후생 | 통화 외 지급분은 산입 제외 구분 |
| 시간외·야간·휴일 관련 임금 | 최저임금 산입액에 단순 합산하지 않음 |
급여명세서의 ‘식대’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성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현금인지 현물인지, 임금인지 실비변상인지와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과 법정 주휴일 외 유급휴일 관련 임금 등도 구분해야 하므로 복잡한 항목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직접 분류한 월 산입액을 같은 시간으로 비교하기
아래는 독자가 산입 대상으로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는 산술 비교입니다. 입력한 이름이나 금액으로 법적 산입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예시는 기본급 1,587,000원, 매월 상여금 132,250원, 현금 식대·교통비 합계 200,000원, 209시간이며 합계는 1,919,25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직접 분류한 월 산입액 비교 계산기
합계 = 직접 분류한 세 가지 금액의 합. 비교 기준액 = 9,860원 × 입력 시간, 원 단위 반올림. 차이 = 합계 – 기준액. 시간당 환산은 합계 ÷ 시간,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입니다. 금액 각0~10억원 정수, 시간0.01~300시간·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합니다. 산입 분류·주휴·수습·법 위반·확정 체불액·실수령액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급·주급·월급과 직접 공제액을 빼는 산술 비교가 필요하다면 2024년 유급시간별 급여와 공제 가정 계산을 확인하세요. 공제 후 입금액은 최저임금 산입액과 다른 비교 대상입니다.
세전 급여와 통장 입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2024년 일급·주급·월급과 직접 공제액을 뺀 가정 금액을 비교하세요. →
월 209시간은 모두 실제 출근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는 월 환산 기준입니다. 48시간에 365일을 곱하고 7일·12개월로 나눈 값은 약 208.57시간이며 고시의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실제 출근 209시간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시간·중도 입퇴사·결근·약정 유급휴일 등으로 조건이 다르면 적용기준 시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모든 계약을 209시간으로 나눠 판단하거나, 주휴가 포함된 월급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비교가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에서 확인하는 순서
- 임금이 어느 근로기간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기간·소정시간·수습 및 직종·적용 예외를 확인합니다.
- 지급 항목을 산입·미산입·확인 필요로 나눕니다.
- 공제 전 산입액과 적용기준 시간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합니다.
- 계약서·명세서·근태 기록을 보관하고 의문 항목은 급여 담당자와 1350에 문의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문의 단순 비교값이 개별 사건의 확정 체불액이나 법 위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7년 계약에는 별도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 10,700원과 동일 조건의 월액 차이는 2027년 최저시급과 인건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와 다른 연도의 지급·계약 조건을 섞지 마세요.
공식 자료와 문의
- 고용노동부 2023년 8월 4일 결정 발표
- 고용노동부 2023년 12월호 최저임금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안내 전단지 — 공공 노동기관 게시 PDF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