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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4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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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준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4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와 문의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두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2. 신청 기간 및 전화 문의
3. 지원 대상 과제 제외 대상
4. 지원금액
5. 지급 시기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금 방법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8. 구비 서류
9. 부동산 & 경제정책 관련 추천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미 반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사업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2. 신청 기간 및 전화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단,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온라인 바로 신청해두는게 유리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UG

 

3. 지원 대상 과제 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단,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5.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북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4.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급 시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지금 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금 방법

신청인이 신청할 때 입력한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그리고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는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다.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방법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다

  1. 방문접수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세이프홈즈 앱,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정부24 or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원금 신청 정부24'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 정부24 보증료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UG 바로가기

 

 

 

8. 구비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1.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4. 소득금액증빙자료(하단 서류 중 택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용으로 발급(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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