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일 6월 4일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의 주택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산정하여 임차인의 전세사기나 보증 사고를 최소화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 아파트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2025년 6월 4일부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공고
2. 비(非) 아파트(연릭, 다세대주택 등)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관련 내용
3.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세제 혜택
4.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5.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용 비율
6.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 정비 개선
7.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 제도 잇점
8. 정부정책 & 부동산 관련 추천 글
1.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공고
2025년 6월 4일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비(非) 아파트 등이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
2.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관련 내용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세제 혜택
2025년 6월 4일(수)부터는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 이 제공된다.
- 세제혜택 대상 :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
-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 한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
4.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3가지 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 감정 평가액
-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보중 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 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5.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용 비율
「공시가격 적용비율』 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 4일(수)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 의 경우 시행일(6.4) 전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은 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및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 정비 개선
-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시 상호 입회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하에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 상각률을 계산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5년 6월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둥기 말소 신청이 가능하여 민간임대 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7.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 제도 잇점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 제도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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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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