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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최대 5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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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최대 50만원 혜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최대 50만원 혜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및 대상자 총정리 (최대 50만원 혜택)

💡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세,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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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장 운영 상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였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 (휴·폐업자는 제외)
  • 업종 제한: 유흥업, 사행성업, 가상자산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중복 수령 제한: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지원 가능

 

🗓️ 3.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단,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날짜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기준
신청 가능한 끝자리
7월 14일(월) : 4, 9
7월 15일(화) : 0, 5
7월 16일(수) : 1, 6
7월 17일(목) : 2, 7
7월 18일(금) : 3, 8
7월 19일(토)~ : 누구나 가능

🌐 4. 신청방법

  1. 신청 사이트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2. 본인 인증: 휴대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가능
  3.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신분정보 등
  4. 카드 선택:
    • 본인 명의 신·체크카드 (9개 카드사 중 선택)
    • 카드가 없을 경우, 선불카드 발급 후 등록 가능
      카드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5.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안내 (알림톡 문자 발송)

특히 국세청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2025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주업종 증빙자료 (PDF 또는 이미지 캡처)

 

 

💰 5.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
• 지급 방식: 체크카드 포인트(Credit)로 지급

💳 사용 가능한 항목

지급된 크레딧은 아래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2.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타 일반소비 사용 불가

⏰ 6.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 시 남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

 

7.  요약 및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내용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체 매출 2024년 or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개업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및 영업 중이어야 함
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제외
카드 보유 여부 본인 명의 신·체크카드 보유 또는 선불카드 발급 필요
신청 일정 확인 오부제 날짜 및 전체 신청 기간 숙지
증빙 서류 준비 매출 신고 없는 경우 증빙 자료 준비
사용期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액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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