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 무급휴직 근로자 월50만원 최대15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대상자 조건, 금액, 신청일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워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월 7일 이상으로 변경이 된 듯 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2021년 4월 ~ 2022년 6월 중에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 ~ 7월 31일까지이며, 방문접수는 7월 29일 ~16시까지입니다
접수장소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 접수방법은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접수 등 총 4가지의 방식으로 접수 신청하면됩니다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2. 신청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장 *첨부파일 '통합 신청서'양식에 작성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근로자 명의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3.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4. 접수방법 :
- 이메일(sp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 우편, 방문: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청 별관 2층)
- 문의: 02-2147-2529~2530
5.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금융 이야기 > 소상공인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금액·금리·대출기간 제출서류 최종정리 (0) | 2022.08.09 |
---|---|
소상공인 국세 환급 금액 조회 신청하기 자영업자 3대 환급금 (0) | 2022.07.26 |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씩,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세요! (0) | 2022.07.14 |
소상공인 홍보지원 우체국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0) | 2022.06.29 |
개인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 신청 조회 27만원 받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0) |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