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직장인 세금 세율 기준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59.1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17.2%를 차지하면서 10년이래 최대 금액이라는 기사에 유리지갑인 직장인 근로소득자인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정책들도 대부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들이 나오면서 투명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세금 불만이 증가하는건 어쩌면 당연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산출세액 직장인 세금 세율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List
✔ 직장인 세금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직장인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2. 근로소득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3. 근로자 직장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직장인 세금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근로자인 직장인의 세율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직장인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2. 근로소득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근로자 직장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직장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이 1,4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개인사업자 세금에 비해서 세율이 낮고 법인의 경우 20%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간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24%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8,8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이 35%인데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라면 35% 세금 즉 9천만원의 35%를 부가하는게 아니라 구간별 나눠서 산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 산출 세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천원만원인 경우 : 1,400만원까지 6% 적용한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15%
⇒ 즉, 산출 세액은 2,000만원의 15%인 3,000,000원이 아니라 1,74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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