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식당 카페 등 적용 1월 27일부 유예?

반응형

식당 카페 등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2024년 1월 27일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0만명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예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식당 등 적용 1월 27일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식당 등 적용 1월 27일부

 

 

그럼 중대재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중대재해법이란?
2.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기준과 범위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4. 50인 미만 적용 시기
5. 중대재해법 유예

 

반응형

1. 중대재해법이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부 시행에 들어갔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읿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된다.

 

2.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기준과 범위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4. 50인 미만 적용 시기

50인 미만의 경우도 2024년 1월 27일 부 시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둔 사업자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 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 중대재해법 유예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27일부 시행이 되었는데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유예가 되어서 2024년 1월 27일 부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

경영계는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노동계는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1월 25일 본회의에서 2년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달 27일 시행이 된다. 따라서 현재 4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면 시행되게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