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는 이유와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연금 신청에서 보는 월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월급이 적어도 집·예금 등의 환산액이나 배우자 자료가 반영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적용한 가구 유형과 산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에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은 공제를 거쳐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공제와 환산을 거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 인원만 보고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부부가구 기준과 배우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별도 제외 규정과 예외가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 발표 · 국민연금공단 안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도식

두 금액을 더해 2026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 120만 원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30만 원이 이미 산출됐다면 합계는 25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선보다 3만 원 높습니다. 계산기에는 조사 결과나 모의계산에서 산출된 월 금액 두 가지를 넣습니다. 월급 총액이나 예금 잔액을 입력하면 비교가 달라집니다. 결과는 원 단위 정수로 표시하며 실제 수급 결정과 지급액은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원 단위로 입력한 뒤 비교하세요.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어디부터 확인하나요?

  1. 통지서의 사유를 보고 가구 유형과 반영된 소득·재산 자료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2. 이미 상환한 부채나 정리한 재산 등 실제 상태와 다른 항목이 있다면 정정 또는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3.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와 유효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30일부터 이력관리 신청자에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후 수급권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안내

기준액이 실제 받는 연금액인가요?

기준액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선정 기준선입니다. 지급액은 수급 결정과 별도 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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