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는 요건을 갖춘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절차이고, 일괄심사는 같은 제품군이나 사업에 관련된 여러 출원의 심사 일정을 함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여부 결정, 심사착수와 심사 종결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예비심사·일괄심사의 차이
2023년 적용 규정에서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 가운데 법정 사유를 갖춘 출원의 심사순서에 관한 제도입니다. 예비심사는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면담으로 심사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2건 이상의 출원을 함께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핵심 확인 사항 |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
|---|---|---|
| 우선심사 | 심사청구·사유·증빙 | 우선심사 결정이 등록결정은 아님 |
| 예비심사 | 착수 전 면담과 의견 교환 | 면담 후 2개월 내 등록 보장 아님 |
| 일괄심사 | 관련된 복수 출원과 일정 협의 | 각 권리의 심사요건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님 |
일괄심사에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출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허 우선심사의 요건을 상표 우선심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권리 종류에 맞는 규정과 증빙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3년 우선심사는 어떤 출원이 대상이었나요?
2022년 11월 1일 시행 우선심사 고시는 심사청구된 출원을 전제로 신청대상을 정합니다. 2023년 11월 당시에는 출원공개 뒤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출원, 수출 촉진·자기 실시 등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PPH 등 합의에 따른 출원, 공고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 통지를 요청한 출원 등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출원이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자동으로 인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벤처기업·이노비즈 등: 해당 인증뿐 아니라 출원발명과 기업 업종의 관련성, 최초 출원인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당시 고시의 기업 범위와 선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인증 이름만으로 모든 출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기 실시·실시 준비: 해당 발명과 실제 사업 준비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첨단기술: 고시 외에 구체적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한 공고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당시 일반 절차는 신청서에 신청설명서와 사유별 증빙을 붙이고, 대리 절차라면 대리권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기관 조사 경로에는 설명서를 갈음하는 별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유에 따른 차이를 없애고 하나의 공통 서류 목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몇 개월이면 등록된다는 말 대신 착수 기준을 보세요
2023년 4월 28일 시행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는 당시 경로별 심사착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해당 우선심사는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PPH 경로는 결정·재결정 중 늦은 날부터 4개월,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경로는 결정서 발송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최초 신청일부터 무조건 2개월·4개월·8개월 내에 등록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정서가 제출되거나 전문기관 조사결과가 이송되는 경우의 별도 기준, 신청 급증 등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수 기준 월말 계산 예시
입력한 기준일에 해당 개월을 더한 달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는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착수일·등록일·최종 법정기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정서, 조사결과 이송, 신청 급증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 2023년 11월 29일을 해당 경로의 기준일로 놓으면 일반 2개월 구조의 월말은 2024년 1월 31일입니다. PPH 4개월 구조는 2024년 3월 31일, 전문기관 8개월 구조는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일을 같은 신청일로 임의 대입하지 마세요. 예비심사는 별도 신청일과 대상별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괄심사는 관련된 출원과 희망 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시행 일괄심사 고시가 적용되던 2023년 11월에는 심사착수 전인 2건 이상의 출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은 심사청구된 출원이어야 했고, 동일 제품군·사업의 실시·실시 준비, 수출 촉진, 해당 기업 요건이나 동일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 등 신청 사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설명회 개최 희망일은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에서, 착수희망일은 설명회 희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에서 지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종결희망일은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였습니다. 희망일은 신청인의 계획이며, 실제 예정일은 협의해 정합니다. 추가 선행기술 검색이나 새로운 거절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예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한 뒤 출원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당시 고시는 일부 출원의 취하는 허용하면서,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신청 전에 제품·서비스와 각 특허·상표·디자인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상 목록을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별도로 요청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괄심사 신청이 모든 우선심사 절차를 대신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경로의 2024년 변경과 2026년 일반·PPH·초고속 착수 기준은 특허 우선심사 착수기간과 기준일 안내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로와 기간을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2026년 우선심사 착수 기준 확인일반·PPH·초고속의 기준일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특허를 받으면 사업자금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특허 심사와 지원사업의 선정은 별개입니다. 지식재산권 보유가 특정 사업의 평가자료가 될 수 있더라도 그 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평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등록만으로 자금이나 사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특허 우선심사 착수기간과거 전문기관 경로와 현재의 일반·PPH·초고속 기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