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신청 방법 처음 식당, 카페, 음식점, 노래방, 코인노래방, 분식집, 삼겹살집, 커피전문점 등을 창업하거나 오픈 후에 창업자분드리 납1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19.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7.29.(월) 밝혔다. ✔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