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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용분 기준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내용 정리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이기도 하지만,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한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절세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중을 조절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서 일부라도 추가공제분을 증가시키는게 연말정산 꿀팁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카드 사용금액과 공제분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한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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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율 및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준 및 금액 정리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확대
- 자녀 1명: 기본 한도 + 350만 원 추가
- 자녀 2명 이상: 기본 한도 + 400만 원 추가
2. 특별 공제 항목 추가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합산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헬스장·수영장 등)**도 문화비에 포함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합산 최대 200만 원 추가 공제
3.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 2025년 사용금액이 2024년 대비 5% 초과 증가 시
- 증가분의 10% 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4.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5. 사용처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8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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