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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 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10억 기준 변경 히스토리 2010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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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 기준 변경 히스토리 2010년~2025년

 

2025년 7월 31일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감세보다는 증세가 된게 많았고 특히나 한국 증시 5,000포인트로 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방향과 다소 반대되는 증시 정책이라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다.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해두기로 하고 먼저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다시 10억원으로 하향된 (수치는 하향이지만 실제는 강화의 개념)대주주 판단 기준 금액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봤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 기준 변경 히스토리

연도별 양도세 기준

연도 적용 시기 보유금액 기준 지분율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 적용 시기 보유금액 기준 지분율 기준 주요 내용
2010년 2010.1.1 100억 원 이상 상장법인 지분 3% 이상 (코스닥 5%) 대주주 범위 상당히 제한적.
2013년 2013.1.1 50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대주주 기준 강화 시작.
2016년 2016.1.1 25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중형주 일부 포함됨.
2018년 2018.1.1 15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점진적 하향 조정 지속.
2020년 2020.1.1 10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고액 보유자 상당수 과세 대상 포함.
2021년 2021.1.1 3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비판 많았던 ‘3억 룰’ 시행. 개인 투자자 반발.
2022년 2022.1.1 유지 (3억 원 이상) 지분율 동일 소득세법 개정 없이 유지.
2023년 2023.1.1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지분율 동일 새 정부 출범 이후 투자 활성화 목적.
2024년 2024.1.1 10억 원 이상 유지 지분율 동일 추가 완화는 없었음.
2025년 예정 현행 유지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지분율 동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변화 없음.

 

 

🔍 참고사항

  •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며, 지분율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통상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등).
  • 지분율 기준은 상장사는 기본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 상장사는 통합 1%, 코스닥 2% 등으로 보완됨.
  • 2021년의 3억 원 이상 규정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기로, ‘동학개미’ 세금폭탄 이슈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

 

📝 요약

  • 2010년대 초반: 대주주 기준이 매우 높았음 (100억 원 → 50억 원).
  • 2013~2021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3억 원까지 하락.
  • 2023년 이후: 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됨.
  • 지분율 기준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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