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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전기세 분할납부 제도 신청대상 조건 분납기간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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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분할납부 제도 신청대상 조건 분납기간 신청방법 정리

 

23년 12월 11일(월)부터 한전(한국전력)에서 23년 하절기(6~9월)에 시행했던 분납제도를 이번 동절기에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기요금 분납 가능한 대상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분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차 List
1. 전기세 분납 신청 대상
2. 필수 조건
3. 분납 기간
4. 신청 방법
5. 추가 내용
6. 자영업자 추천글

 

 

1. 신청대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은 신청 가능하며, 한전과 직접적인 게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

전기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2. 필수 조건

신청대상자의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미납은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미납요금을 납부해둬야 한다

  • 전기세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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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납 기간

내년 즉 2024년 2월까지 총 3개월간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 분납을 시행

당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고압아파트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전기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분납 방법

 

4. 신청 방법

 1) 한전 직접 계약 고객 :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

 2) 관리비 포함 납부 고객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아래는 전기요금 분납 신청서 양식

전기요금+분납+신청서(개별+전기사용계약+고객).pdf
0.17MB
전기요금+분납+신청서(고압APT+및+집합상가+고객).pdf
0.25MB

 

 

5.. 추가 내용

  •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 매월 신청이 필요
  • 계약전력 20W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 하절기 신청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6. 자영업자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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