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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조건 접수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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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조건 접수 방법 정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입니다.

시행은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중이며, 관련 내용을 아래 정리해두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조건 접수 방법 정리

 

목차(차례)
1. 새출발기금 예산 규모
2.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 새출발기금 예산은?

이미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의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시행 전 사전 신청을 받은 이후로는 총 규모 30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2년 10월 4일 ~ 1년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다만, 30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1~2달 사이에 에산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빠르게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사이트(새출발기금.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현장 창구 방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서류 제출 등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상 및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됩니다.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위 3가지 대상 조건 중 세부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소)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대출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중인 부실차주 기준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대환대출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연체중인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대환대출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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