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용된 업종·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고용허가와 근로자의 사증·체류허가는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체류·근무 시작이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1회차 일정은 2026년 1월 접수 일정입니다. 실제 신청에는 해당 회차 공고와 현재 체류·고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처음 준비하는 사업주와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업종·직무·사업장별 인원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내국인 구인 절차, 계약, 입국과 교육, 보험·급여 관리를 차례로 준비하면 빠진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업종뿐 아니라 실제 하는 일과 근무 장소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나요?
- 사업장별 고용 가능 인원과 해당 회차 배정 조건을 충족하나요?
- 고용허가와 체류 관련 접수·승인을 각각 확인했나요?
- 임금 외 보험·교육·숙소 등 실제 부담을 예산에 반영했나요?
제도와 대상 · 2026년 연초 발표 · 채용 순서 · 인건비 예산 계산기
E-9 비자와 고용허가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용허가제(EPS)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건강검진 등 선발과 알선, 표준근로계약과 입국 절차를 공공 체계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해외 인력을 데려와 먼저 일하게 한 뒤 서류만 맞추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제도 안내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서 활용되지만, 업종 이름만 같으면 모든 사업장과 직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업도 허용된 세부 업종·지역·직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 기준과 고용한도, 기존 외국인 고용 현황도 함께 대조하세요.
E-7과 E-9는 다른 체류자격입니다. 비슷한 생산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해당 자격이 허용하는 활동과 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경력·근무기간만 보고 자격 전환이 자동으로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 연초에는 무엇이 발표됐나요?
고용노동부의 2025년 12월 22일 발표에서 2026년 고용허가(E-9) 도입 규모는 8만명으로 제시됐습니다. E-8 등 다른 자격을 포함한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 약 19만1,000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도입쿼터는 사업장마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나 채용 성공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발표 원문
이어 2026년 1월 15일 자료는 연간 5차례 신규 신청 계획과 1회차 1월 26일~2월 10일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당시 1회차 규모는 1만5,784명, 결과 발표는 3월 3일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이것을 현재도 접수 중인 일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2026년 1회차 안내
같은 연초 발표에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 추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조정,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요약만으로 개별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회차별 공고의 업종 코드와 실제 직무·근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허용 조건 대조: 실제 업종·직무·사업장 규모와 지역 조건, 고용한도·제한 사유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내국인 구인: 고용24 등을 통해 필요한 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공고·구인 노력 기록을 남깁니다.
- 고용허가 신청·선정: 해당 회차 공고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장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보완·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알선·표준근로계약: 절차에 따른 알선과 근로자의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임금·근로시간·업무·숙소 조건 등을 정리합니다.
- 사증·입국·교육: 사증발급인정서 등 출입국 절차와 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배치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체류 관리: 보험·급여·안전교육·각종 신고와 만료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EPS의 고용절차 안내에서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접수는 고용24의 해당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우선 대조하세요. 접수번호를 받는 것과 고용허가가 발급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국인 구인 기간은 오래된 안내와 비교하세요
EPS 모바일 연혁에는 2024년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원칙 7일·예외 3일로 적용하는 변경이 안내돼 있습니다. 일부 과거 설명에는 제조업 등의 14일이 남아 있어, 그 숫자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쓰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예외 인정 요건과 해당 회차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EPS 제도 변경 연혁
취업기간 연장과 사업장 변경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EPS 일반 안내는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재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미만 범위의 연장 구조를 설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3년+1년10개월’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 전체 기간이 일괄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고용과 체류기간 연장 절차·만료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PS 취업기간 안내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휴·폐업이나 근로계약 관련 사유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체불·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증빙을 보관하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반대로 근로자가 불편을 호소해도 무조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변경 사유·횟수 산입 여부·신청 기한과 체류 절차는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 가족의 체류, E-7-4 등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도 별도 요건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으로 자동 연결된다’는 경로표를 자격 심사 결과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출입국 관련 조건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4대보험’은 사회보험과 같은 말인가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PS에서 말하는 전용보험 네 가지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상해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사회보험과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가입 주체·대상·납부 방식도 다릅니다. EPS 전용보험 안내
| 전용보험 | 안내상 가입 주체 | 주된 확인 목적 |
|---|---|---|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퇴직급여 관련 적립·지급 조건 확인 |
| 임금체불보증보험 | 사업주 | 임금체불 보장과 적용 대상 확인 |
| 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 귀국에 필요한 비용 준비 |
| 상해보험 | 근로자 | 업무 외 상해·질병 보장 범위 확인 |
이 표만으로 가입 대상·시기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험의 적용 조건과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사회보험은 국적·체류자격·사업장 등 개별 적용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급여 정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정산 설명을 참고하되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가입 조건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E-9 비자 채용, 월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만6,880원입니다. 이는 2025년 8월 5일 확정·고시된 금액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실제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뜻은 아니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각종 수당, 보험·공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안내
인원·유급시간에 따른 단순 예산 계산기
209시간은 위 표준 환산 예시입니다. 유급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이미 넣었다면 다시 더하지 마세요. 기타 월 예산 25만원은 임의 가정이며 실제 보험료나 법정 공제액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월 임금 예시=시급×1인 유급시간×인원. 월 예산=(시급×1인 유급시간+1인 기타 월 예산)×인원. 기간 예산=월 예산×개월.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시급은 정수0~100만원, 시간은0~744, 인원은 정수1~300, 기타 예산은 정수0~1억원, 개월은 정수1~60까지 계산합니다. 입력 범위는 사업장 고용한도나 허가기간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명세서·최저임금 위반 여부·체류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며, 가산수당·세금·보험·퇴직급여·교육·숙소비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값이면 1인 월 임금 예시는215만6,880원, 기타 예산을 포함한 월 예산은240만6,880원입니다. 임금과 사업주 부담 비용,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공제할 항목을 한 덩어리로 섞지 마세요. 사업장 예산은 실제 가입·계약 조건을 받은 뒤 항목별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뒤 어떤 증빙을 남길까요?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처리에서 지급 사실과 적격증빙을 구분하는 안내를 함께 읽어보세요. →접수와 입사 후,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실제 업종·직무와 고용인원 조건을 확인한 자료
- 내국인 구인 공고·구인 노력과 해당 회차 신청·보완·결과 기록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와 출입국 관련 결과·만료일
- 급여명세서·지급 내역·출퇴근·교육 기록, 보험 가입·납부 자료
- 숙소·식사 등 제공 조건과 관련 설명·합의 자료
필요 서류와 제출 방식은 사업장·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과 발급일을 대조하고, 접수 완료·선정·허가 발급·체류 승인·입사 후 신고를 서로 다른 체크 항목으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9이면 어느 업종에서나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용된 업종·직무·사업장과 고용·체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EPS 안내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익을 보호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E-9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적용은 근로조건과 법령을 확인하세요.
보험 네 개만 가입하면 모든 관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용보험과 사회보험, 임금·안전·출입국 신고는 다른 관리 항목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근로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 사증·체류는 법무부13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업종·직무·근무지·회차·현재 자격·만료일을 준비하고, 채팅이나 공개 댓글에는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