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은 실제 시행된 기준과 발표된 변경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국내 상장주식의 금액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이었고, 7월 세제개편안의 10억원 축소안은 이후 유지 발표와 구분해야 합니다.
2021년 적용 예정이던 대주주 3억원안은 시행 전에 철회됐고, 2024년 1월부터 상장주식 금액 기준은 5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후 발표와 지분율 기준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 현행 50억원·지분율 기준을 확인하는 후속 안내
아래 내용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독자를 위한 기록입니다. 비상장주식·해외주식·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같은 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세 여부에는 거래 유형과 시점, 지분율, 보유금액, 관계인 합산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주주 금액 기준은 매도차익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른 종목별 보유금액을 봅니다.
- 금액과 지분율은 둘 다 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조를 구분합니다.
- 코스피·코스닥·코넥스는 과거 금액 기준과 지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표일·시행일·적용할 양도 시점·평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 ‘예정’으로 남아 있는 과거 책자의 표를 실제 시행 연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기준이었나요?
2010년 당시 코스피 기준은 지분율 3%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 코스닥 기준은 지분율 5% 또는 보유금액 50억원으로 구분됐습니다. 이것이 2010년에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제도 변경 이후 이어진 기준을 2010년 시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코넥스시장 기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와 함께 2005년 코스닥 기준을 구분한 경위, 2013·2016년의 금액·지분율 조정, 2018·2020년의 금액 조정을 정리합니다. 과거 여러 시장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으면 출발점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인쇄 191쪽의 연혁표
2013년 개정은 왜 날짜 각주를 함께 봐야 하나요?
2013년 개정 기준은 코스피 2% 또는 50억원, 코스닥 4% 또는 40억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표에 적힌 2013년 7월 1일을 모든 투자자에게 곧바로 적용된 양도 시작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표의 각주는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달력의 한 날짜만 보고 자신의 거래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과 다른 결산법인은 적용 시점을 확인할 때 사업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개정 흐름을 요약하며, 개인별 적용일을 자동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코넥스는 2013년 도입 당시의 지분율 4%·보유금액 10억원 기준을 따로 구분합니다. 시장의 개장과 관련 법령 개정·적용일을 같은 날짜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 관한 사업연도 각주를 코넥스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붙여서도 안 됩니다.
2010년부터 2025년 당시까지 실제 흐름은 무엇인가요?
| 구간·변경 | 코스피: 지분율 또는 금액 | 코스닥: 지분율 또는 금액 | 코넥스: 지분율 또는 금액 |
|---|---|---|---|
| 2010년 당시 | 3% 또는 100억원 | 5% 또는 50억원 | 도입 전 |
| 2013년 개정 기준 | 2% 또는 50억원 | 4% 또는 40억원 | 도입 당시 4% 또는 10억원 |
|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 기준 | 1% 또는 25억원 | 2% 또는 20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기준 | 1% 또는 15억원 | 2% 또는 15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 기준 | 1% 또는 10억원 | 2% 또는 10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21~2023년 금액 기준 유지 | 1% 또는 10억원 | 2% 또는 10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24년 1월 1일 이후, 2025년 8월 1일 당시 현행 | 1% 또는 50억원 | 2% 또는 50억원 | 4% 또는 50억원 |
금액·지분율은 각 기준 ‘이상’을 뜻합니다. 2013년 코스피·코스닥 적용례는 앞 절의 사업연도 각주를 함께 읽으세요. 표는 일반적인 시장별 숫자 기준의 연혁이며 관계인 합산, 평가 방식, 특별한 주식 보유·거래 형태를 모두 담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시장별 표는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코스닥 금액 기준은 코스피의 25억원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20억원이었고, 코넥스 금액 기준은 2018·2020년에도 10억원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의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표
2021년의 ‘3억원 룰’은 실제 시행됐나요?
적용 예정이던 3억원 기준을 실제 시행됐다고 적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 각주는 2018년 개정으로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적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시행 전인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10억원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2021년에 3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23년에 10억원으로 다시 올랐다’는 흐름은 맞지 않습니다. 한때 계획되거나 조문에 예정돼 있었던 숫자와 실제 양도 시점에 적용된 숫자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책자의 더 이른 계획표나 당시 기사에 3억원이 보이더라도 이후 변경을 확인하지 않고 시행 사실로 옮기지 마세요. 같은 보고서 인쇄 189쪽 각주 231, 192쪽 각주 232

2024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지분율은 각각 1%·2%·4%로 구분됩니다. 종전 본문의 ‘2024년에도 10억원 유지, 추가 완화 없음’이라는 설명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2024년 8월 7일 보도자료 제목은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입니다. 이때 8월은 해당 안내의 신고 시점을 가리킵니다. 제목만 보고 2024년 8월 양도부터 변경됐다고 읽지 말고, 국세청 표의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기준과 나누어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4년 8월 7일 공식 안내
2025년 7월 31일 발표는 10억원 확정 시행이었나요?
당시 발표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인쇄 74쪽은 국내주식 대주주 보유금액의 현행 기준을 50억원, 개정안을 10억원으로 구분합니다. 지분율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식 표의 개정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이며,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에 이미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거나, 당시 개편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적는 것은 모두 자료와 다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상세본
이후의 정부 결정은 당시 기록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5년 9월의 유지 결정과 적용 법령은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확인 안내에서 다룹니다. 과거 제목의 ‘10억’만 보고 현재 적용할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보유 현황을 확인하려면연혁표와 별도로 현행 50억원·지분율, 종목별 구분과 평가 시점·합산 예외를 확인하는 안내를 읽어 보세요.
보유금액과 지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유금액은 종목별 주식의 가치를 해당 규정의 평가 방식에 따라 보는 것이고, 지분율은 발행주식 등에 대한 보유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기준보다 작아도 지분율 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억원 미만이면 다른 조건을 볼 필요 없이 비과세’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익 10억원과 보유금액 10억원은 다릅니다.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매도하지 않은 평가액과 실제 양도손익은 다른 숫자입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합한 계좌 전체 금액을 한 회사의 종목별 금액 기준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과거 제도를 비교할 때에도 그 시점의 관계인 합산·평가일·주식 종류와 적용례가 필요합니다. 최신 조문의 합산 방식을 과거 모든 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과거 문구를 현재의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지 마세요.
과거 기준선과 금액·지분율 비교
한 종목의 비교용 평가액과 지분율을 넣어 선택한 시기의 두 숫자 기준을 따로 봅니다. 가상 비교이며 실제 대주주·과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목을 합한 계좌 총액이나 양도차익을 평가액에 넣지 마세요.
가상 코스피 평가액 10억원·지분율 0.5%는 50억원·1% 비교선보다 모두 작습니다. 같은 입력을 과거 10억원 기준과 비교하면 금액선에는 걸립니다.
2013년 개정 기준은 해당 날짜를 곧바로 개인의 적용일로 계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양도분이라는 적용례 등은 본문과 당시 법령을 확인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말 평가·관계인 합산·연중 취득·주식 종류·대여·합병·분할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 상한은 평가액 1만억원·지분율 100%, 각각 소수 넷째·여섯째 자리까지입니다.
같은 10억원도 시기에 따라 숫자 비교가 달라지나요?
가상으로 코스피 종목 평가액이 10억원이고 지분율이 0.5%라고 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기준을 선택하면 입력 평가액이 금액선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이후 50억원 기준과 비교하면 금액선보다 작습니다. 지분율 0.5%는 두 비교에서 모두 1% 선보다 작습니다.
이는 표의 숫자와 입력값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의 적용 연도나 당시 보유 내역, 관계인 합산 등은 넣지 않았으므로 최종 대주주·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입력값으로 비교 기준을 바꾸어 금액선과 지분율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세요.
과거 거래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양도한 종목과 거래 시점을 확인합니다. 여러 종목의 계좌 합계와 해당 종목의 거래·보유 내역을 나눕니다.
- 해당 회사의 시장과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연혁표의 적용례에 사업연도 조건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 그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찾습니다. 발표 자료만 보지 말고 실제 시행·적용례와 이후 철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금액과 지분율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평가 기준일의 잔고·시세와 발행주식·보유 비율의 근거를 구분합니다.
- 합산·특별한 보유 형태를 확인합니다. 관계인, 대여, 기구를 통한 보유, 합병·분할 등 사정이 있으면 당시 법령과 전문가에게 적용을 확인합니다.
과거 신고의 정정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지는 이 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와 신고 자료를 가지고 담당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계산기의 기준선에 걸렸다는 사실과 납부할 세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0년에 대주주 기준이 새로 100억원이 됐나요?
이 글의 2010년 행은 당시 적용되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해 새로 변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당시 50억원·5%로 코스피와 구분됩니다.
지분율은 2010년부터 계속 같았나요?
아닙니다. 코스피는 3%에서 2%, 1%로, 코스닥은 5%에서 4%, 2%로 바뀐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 변화만 기록하고 지분율은 모두 동일했다고 적으면 맞지 않습니다.
2021년 3억원 기준이 시행됐다가 되돌아간 건가요?
시행 전에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적용 예정이던 3억원안은 2021년 2월 개정으로 철회됐고 10억원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의 3억원에서 10억원 복귀라는 기록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일에 이미 10억원으로 바뀌었나요?
당시 현행 금액 기준은 50억원이었고, 7월 31일 발표는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이었습니다. 발표와 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결정은 후속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0억원 미만이면 주식 양도세를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금액만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지분율과 거래 유형·시점, 합산 등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연혁에 초점을 둔 설명이며 모든 주식 거래의 비과세 판정표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위치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인쇄 191쪽 연혁표·각주, 189·192쪽 3억원안 철회 설명. 같은 자료의 당시 미래 계획은 실제 시행 사실과 구분합니다.
- 국세청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2016·2018·2020·2024년 시장별 기준 비교.
- 국세청 2024년 8월 7일 안내: 예정신고 안내 제목과 50억원 변경 안내.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인쇄 74쪽의 당시 현행·개정안·적용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