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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바뀐 점 - 추가된 공제혜택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수)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다.
오픈일자는 15일이지만 실제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20일 이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 내려받기 프린트(인쇄) 등이 가능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결혼 세액 공제
2. 출산 지원금
3. 자녀 세액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5. 주택 저축관련 한도 상향
6.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초과 대상자 제공
1. 연말정산 결혼 세액 공제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제공한다
- 혼인 신고시 :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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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간소화 출산 지원금
보인 및 배우자,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최대 2회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3. 2025년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 원, 4명 95만 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5만 원 인상
4.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5.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주택 저축 관련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등과 같은 주택마련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다.
- 기존 연 240만 원 한도 → 연 300만 원으로 상향
6.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초과 대상자 제공
이전에는 부양가족을 소득을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에 포함시켰다가 과다 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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