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일반 납세자 기준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로 낮아졌지만,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와 대규모 납세자 제외 기준이 있어 본인의 세목별 적용률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내는 모든 국세에 같은 우대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인하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간편장부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인하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우대 대상이더라도 양도소득세까지 0.4%·0.1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구분으로 확인하세요
-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대상 세목: 신용 0.4%, 체크 0.15%.
- 일반 납세자: 신용 0.7%, 체크 0.4%.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 종전 신용 0.8%, 체크 0.5% 유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구분을,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간편장부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출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Q&A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구분의 국세 100만원은 단순 비율 계산상 신용카드 수수료 7,000원, 체크카드 4,000원입니다. 영세 추가 인하 대상인 해당 세목이라면 4,000원·1,500원입니다.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제도와 구분하세요.
적용률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손택스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경로입니다.
국세청 Q&A는 간이과세자 대상을 3월·9월, 종합소득세 추가 인하 대상과 인하 제외 대상을 11월에 갱신한다고 안내합니다. 자격 변경일과 전산 반영 시점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대규모 납세자 기준의 예외를 놓치지 마세요
1천억원 기준 매출에는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그 대표자의 모든 개인사업장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국세청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과는 다릅니다
이 안내는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카드결제를 받고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나 신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환급과는 제도와 대상이 다릅니다. 가맹점 환급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세 납부에 같은 우대율을 적용하지 마세요.
국세 카드 수수료 비교 계산기
자격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해당 세목 적용률을 확인한 뒤 구분을 선택하세요.
입력 범위는 0~1조원 정수입니다. 가정 예시는 100만원입니다. 수수료=세액×선택 비율, 총액=세액+수수료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원 미만은 반올림하며 실제 납부 시스템의 단수 처리·결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이자·혜택·공제·가산세·지방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납부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카드 할부와 세법상 분납을 구분하세요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의 결제 조건이고, 세법상 분납은 세액 일부의 납부 시점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할부를 골랐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납부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분납 한도와 신고서 기재·납부 확인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카드 할부를 선택하면 세금도 분납한 건가요?양도소득세 분납의 금액 기준과 실제 신고·납부 단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수수료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납부 세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우대가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체크카드 종류와 홈택스에서 조회한 적용률을 대조합니다.
- 신고 귀속연도·신고 방식과 전산 대상 갱신 시점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업종·매출 추정만으로 우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차이가 남으면 조회 화면과 납부 세목·금액을 준비해 국세청 상담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민감 정보는 정식 상담 창구에서만 제공합니다.
조회된 적용률과 실제 결제 단계의 수수료가 맞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예시 계산을 근거로 승인 전 화면을 건너뛰거나 동일 세액을 중복 납부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신고자면 모든 국세의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추가 인하 대상인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는 그대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즉시 추가 인하율이 반영되나요?
국세청 Q&A는 1월 전환은 3월, 7월 전환은 9월 전산 반영을 거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에게 조회되는 세목별 적용률을 확인하세요.
11월 갱신이면 10월에도 다음 해 우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나요?
대상 갱신 예정과 현재 적용은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유리한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우대 적용이나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회 결과를 우선합니다.
원 미만 반올림한 계산 결과가 실제 결제액인가요?
비율을 비교하는 가정 계산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단수 처리와 실제 적용 조건은 최종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