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6개월이 1년보다 높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상품의 연이율이 1년 상품보다 높더라도, 6개월 동안 받는 이자가 1년 이자보다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원금으로 예치기간과 이자 계산 방식을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6개월 뒤 다시 가입한다면 그때의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3년 10월 말 OSB저축은행 공지의 적용일과 금리

OSB저축은행 공지사항의 2023년 10월 30일 ‘수신금리 변경 안내’는 10월 31일부터 창구·비대면 정기예금의 6개월 금리를 연 4.5%, 9개월과 12개월 금리를 연 4.1%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은행의 이 공지에서는 6개월 연이율이 12개월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이나 모든 날짜에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공지의 상품·기간연이율적용 시점
OSB 정기예금 6개월, 창구·비대면연 4.5%2023년 10월 31일부터
OSB 정기예금 9개월·12개월, 창구·비대면연 4.1%2023년 10월 31일부터

10월 17일 게시된 앞선 공지는 10월 18일부터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연 4.2%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금리표를 읽을 때는 자료를 본 날짜뿐 아니라 실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숫자는 당시 공지의 조건이며 현재 판매금리가 아닙니다.

연 4.5%를 6개월 넣으면 4.5%를 전부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을 연 4.5%로 6개월 예치하고 월수에 비례하는 단리를 가정하면 세전 이자는 22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원금을 연 4.1%로 12개월 예치하는 가정의 세전 이자는 41만 원입니다. 첫 상품의 연이율이 높아도 기간이 절반이므로 이자 금액은 다릅니다.

이는 원금×연이율×개월수÷12로 계산한 단리 예시입니다. 실제 상품은 약정상 일수 계산, 이자 지급 시점, 월복리 여부, 세금과 원 미만 처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이자를 계속 재예치하는 경우와 이자를 사용해 버리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6개월 연이율과 실제 이자, 6개월 뒤 재가입 금리와 12개월 고정 예치의 차이를 설명한 도식
연이율·예치기간·재가입 금리를 함께 비교합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씩 두 번과 12개월 한 번을 비교하는 방법

첫 6개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1년 전체 이자도 더 많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첫 6개월을 연 4.5%, 다음 6개월을 연 3.5%로 가정하면 두 기간의 세전 이자 합계는 40만 원입니다. 연 4.1%로 12개월 예치한 가정의 41만 원보다 1만 원 적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6개월에도 연 4.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세전 이자 합계는 45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금리는 미래의 예시 입력값이며, 같은 상품에 같은 금리로 재가입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래 계산기는 첫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두 번째 기간에도 같은 원금을 유지합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기간 가정 비교 계산기

각 기간의 세전 이자=원금×연이율×개월수÷12입니다. 각 세전 이자에서 원 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에 입력한 가정 세율을 곱해 원 미만을 버린 뒤 뺍니다. 6개월 두 번의 결과는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원금은 0~1조 원, 연이율과 가정 세율은 0~10,000단위(0~100%)의 정수를 받습니다. 15.4%는 비교를 위한 초기 가정값이며 모든 예금자의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과세 구분과 원 단위 처리, 월복리·이자 재예치·중도해지·금리 변동·상품 가입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쓸 돈이라면 연이율만 보면 안 됩니다

12개월 상품을 6개월 만에 해지하는 것과 처음부터 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도해지에는 약정금리 대신 별도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사용할 돈은 실제 필요한 날짜와 중도해지 조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은행이 특정 기간의 금리를 높게 정하는 배경에는 자금 조달과 만기 관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공지만으로 업계 전체의 자금 사정이나 이후 금리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책금리의 동결을 다음 해 국내 예금금리의 상승 보장으로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상품 보관 한도를 구분하세요

2023년 10월 17일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일반 정기예금 보호한도 5천만 원은 원금만을 뜻하는 금액이나 계좌마다 따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상품을 합산하는 조건과 소정의 이자 범위를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2조는 채권 합계액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공제하는 원칙과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은 이후 제도입니다. 현재 보관 한도와 은행별 합산을 확인할 때는 파킹통장 비교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보호받는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금리가 높으면 언제나 6개월 상품이 유리한가요?

필요한 보관 기간과 다음 가입 때의 금리, 중도해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만기의 이자를 비교할 때는 같은 총기간과 원금으로 맞춰 보세요.

6개월 두 번 계산은 복리인가요?

이 계산기는 두 번째 기간에도 처음 원금만 유지하므로 복리가 아닙니다. 첫 기간의 세후 이자를 더해 재예치하는 상품·가정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산해서 예금하면 위험이 없어지나요?

여러 만기로 나누면 돈을 사용할 시점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재가입 금리 하락이나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소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에 나누는 것만으로 보호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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