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공제를 적용하는 위치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 종류와 적용 조건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 전체에 본인의 최고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을 줄이나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요건에 맞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앞 단계의 공제입니다. 모두 계산된 세금에서 지출액 전부를 직접 빼는 항목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고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이 전부 반영된다는 비교 가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900만 원이 됩니다. 기본세율 산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차이는 15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까지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어느 단계에 반영하나요?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이 단계의 예입니다. 각각의 대상·공제율·한도는 다릅니다.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 계산된 공제액, 공제 가능한 한도는 구분하세요.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세금 100만 원을 그대로 빼는 뜻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작거나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 공제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을 넘으면 단순 곱셈과 달라져요
2024년 귀속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그 초과분부터 5천만 원까지 15%를 적용하며 더 높은 구간에는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예시는 이 세율 구조에서 공제를 반영하는 위치만 비교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교 과세표준 1,450만 원에서 소득공제 100만 원을 빼면 1,35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 감소는 10만5천 원입니다. 100만 원 전부에 15%를 적용한 15만 원과 다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산식 비교 계산기
이미 계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가 소득공제만 적용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합니다. 세액공제 칸에는 지출액이 아닌 계산된 공제액을 넣습니다.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본세율표의 산출세액 산식만 사용하는 구조 비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연동,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별 자격·공제 한도·순서, 세액감면,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비교 결과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산식이며 실제 신고의 끝수 처리 전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납부액·환급액이나 공제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입력값을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곧 환급액인가요?
결정세액은 해당 연도에 부담할 세금을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 등과 대조한 뒤 정해집니다.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발생하거나 특정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에서 내려받은 지출 자료는 공제 가능 여부나 최종 환급액을 확정한 서류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저장과 회사 제출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뒤 접수·보완 상태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제 자료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PDF 저장·회사 제출·접수 확인 순서 알아보기 →
공제항목을 확인할 때 묻는 질문
- 지금 보는 금액이 지출액인가요, 공제액인가요?
- 소득에서 빼나요, 산출세액에서 빼나요?
- 해당 귀속연도의 대상·한도·공제율을 충족하나요?
- 다른 가족과 중복 신청하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 반영하지 않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구분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