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폐업 때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의 시가와 감가상각자산의 법정 산식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폐업등록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하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일에 먼저 나눌 세 가지
2023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때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재고 실사표, 자산대장, 세금계산서와 과거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 남은 제품·상품: 수량과 폐업 당시 시가를 확인합니다. 장부상 취득원가를 그대로 시가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 건물·구축물, 기계·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자산 종류, 공제 대상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확인합니다.
- 불공제·면세 관련 자산이나 사업양도: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와 별도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매장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외에, 사업양도자가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등 법정 범위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환급금을 받은 기억만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입니다.
재고의 시가와 감가상각자산 산식
폐업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폐업 당시 남은 재화의 시가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과 시행령 제66조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장부의 감가상각 잔액을 그대로 쓰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공급가액 계산 구조 | 기간 수 상한 |
|---|---|---|
| 제품·상품 | 폐업 당시 시가 | 감가 산식 적용 대상과 구분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20회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4회 |
여기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의 가액입니다. 취득세 등 모든 지출을 임의로 합친 금액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산식은 2023년 10월 19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수는 단순한 만 2년·10년과 같을까요?
경과 과세기간은 법정 과세기간 단위로 셉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므로, 단순히 취득일로부터 만 2년 또는 만 10년이 되는 날만 비교하면 잘못 셀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실제 사업 사용 시점 등 사실관계가 있으면 기간 산정 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가정 예시: 과세대상 재고 시가 500만 원,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1,200만 원, 경과 과세기간 2회라면 자산 공급가액은 600만 원입니다. 합계 1,100만 원의 10%는 11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당 재화의 산식 예시이며, 전체 사업실적과 매입세액 등을 반영한 최종 신고세액은 아닙니다.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 예시
과세대상인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이라고 가정한 일반과세 산식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경과 과세기간 수는 자료로 확인한 뒤 직접 입력합니다.
금액은 0~1조 원, 기간 수는 0~1000의 정수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산식의 기간 상한은 건물·구축물 20회, 나머지 4회입니다. 예시 표시를 위해 자산 공급가액과 10% 금액의 원 미만을 각각 버립니다. 이 원 단위 처리 가정은 실제 신고서 전체의 세액 계산 규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액은 반영하지 않으며, 최종 납부·환급액이나 과세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세액 계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매입 공제·신고 구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등록 신고와 부가세 신고기한을 구분하세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법 제49조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67조에 따라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말일이나 기한이 휴일인 경우의 기한 규정과 별도 연장 여부는 해당 신고 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과세기간과 유형 전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과세유형 변경이 있었다면 일률적으로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라고 정하지 말고 법 제5조의 적용 기간을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023년 11월 30일 실제 폐업했다면 통상 최종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다음 달 25일을 기준으로 휴일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업신고 접수증을 받았다고 부가세 확정신고와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라서 잔존재화도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과세유형과 개별 재화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의 매입 공제와 신고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
사업양도와 일부 사업 정리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몇 대를 판매하거나 계약서에 ‘포괄양도’라고 쓰는 것만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의 중단, 사업장 이전, 면세 관련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도 재화의 상태와 실제 거래를 나눠 검토하세요.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은 사유와 재화의 법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잔존재화나 확정신고 의무가 모두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와 완료 확인
- 실제 폐업일과 과세유형, 최종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고 수량·시가 근거와 자산 취득·사용 자료,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모읍니다.
- 폐업 전 판매·반품·폐기한 물건과 폐업 때 남은 물건을 구분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 폐업등록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자료와 함께 문의합니다.
- 신고서, 접수 내역과 납부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접수 사실만으로 실제 납부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일과 자산 취득·사용 시점, 매입세액 공제 내역이 이렇습니다. 어떤 재화를 포함하고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어야 하나요?”처럼 자료와 함께 질문하면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으면 폐업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신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화와 매입 내역도 확인하고 무실적 신고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가 산식이 0원이면 다른 세금도 없나요?
해당 자산의 가정 공급가액이 0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재고, 폐업 전 매출, 공제·가산세 등 전체 신고 내용과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로 부가세 납부도 증명되나요?
폐업 사실과 부가세 신고·납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폐업사실증명과 확정신고 접수 내역, 납부 내역을 각각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와 문의
-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 I 인쇄면 216~217: 폐업등록 신고와 확정신고·납부, 잔존재화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10조·제29조·제49조·제67조, 시행령 제7조·제13조·제23조·제66조
- 국세상담센터 126 및 관할 세무서
과세유형의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매입 공제·신고 구조 비교2023년 유형별 세액 구조와 공급가액·공급대가 차이를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