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기준은 정규직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등과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영업소득자를 임대·사업·농업·임업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하거나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와 거래처 정산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의 발생 원인과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수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검토할 수 있나요?
2023년 4월 1일 시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도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영업소득자도 소득신고 여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래 수입을 설명할 때는 실제 근무나 영업이 이어지는지, 지급·정산 내역이 있는지,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앞으로 무조건 유지된다고 단정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입을 확정 금액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소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률 제589조는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와 보정 요구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아래 예시가 모든 사건의 고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급여·근로 관련: 근로계약 내용, 급여명세와 지급 내역, 재직·근무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 사업·용역 관련: 거래·정산 내역과 입금, 매출 및 필요한 영업비용 자료의 기간을 맞춥니다.
- 변동 사정: 이직, 계약 종료·갱신, 휴업, 근무일 변동 등 수입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다면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하고, 직장이 바뀐 경우에는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산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증감 가능성도 있어 임의로 가장 소득이 낮았던 한 달만 고르는 방식과 다릅니다.
매출·입금액과 가용소득은 다릅니다
가게의 매출이나 계좌 입금액 전체가 그대로 법원이 인정하는 가용소득은 아닙니다. 제579조의 가용소득은 예상되는 소득에서 법정 공제 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 등을 구분해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같은 입금액이라도 매출·급여·차입금·계좌 간 이체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더하거나, 세법상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도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원인과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직접 입력한 3개월 수입 관측 계산기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3개월 수입의 합계·평균·최저·최고 금액을 비교합니다. 이 도구의 3개월은 자료를 살펴보기 위한 예시 구간으로, 법원에 반드시 3개월 자료만 내면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 변동이 없는 경우의 1년 산정이나 필요한 증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각 월 금액은 0원부터 1억원까지 쉼표 없는 정수로 입력합니다. 빈칸·음수·소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기본 예시는 합계 600만원, 월평균 200만원입니다. 관측 평균은 장래 수입의 확약이나 법원 인정소득·가용소득·변제금·신청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거래처 이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무조정이나 파산절차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회생 법원의 신청자격 심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약정과 상환 상태를 정리하고, 진행 중인 법원 사건과 과거 면책 이력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다른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요건이나 채무 한도 심사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제595조는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 등을 기각 사유로 규정합니다. 제600조가 정한 기존 회생·파산절차의 중지 효과는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연결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기존 절차나 모든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2026년 3월 2일부터 대구·대전·광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의 조회에서 달라진 법원 선택은 회생·파산 사건 조회 법원 선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의 선택과 새 신청의 관할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 어느 법원을 선택하나요?대구·대전·광주 지역 조회 화면과 사건번호 대조 순서를 확인하세요.법원 선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수입액의 변동과 장래 반복 수입의 가능성은 구분해서 봅니다. 변동 이유와 실제 수입 자료를 설명해야 하며, 단순 평균값만으로 법원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신고가 없으면 아무 증명도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처리지침의 신청자격 범위와 법률상 증빙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실제 수입과 지출, 그 원인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년 2월 13일 시행본 제579조·제589조·제595조·제600조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2023년 4월 1일 시행본 제7조·제7조의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법령과 법원의 개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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