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약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쓴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25%를 넘어야 계산을 시작하고,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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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쓴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25%를 넘어야 계산을 시작하고,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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